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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용인 살인사건, 소년법과 형사처벌

 

 

 

1. 들어가며

 

  그동안, 블로그 주소를 바꾼뒤로 방문자수가 종전의 1%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개인사정상 바빠서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시간이 날때,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을 조금씩 달아주면서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용인 살인사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고,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들도 종종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이번 용인 살인사건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19세의 심모군이 17세의 소녀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수차례 훼손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윤호 교수님은 가해자가 반사회적 성격장래를 가지는 소시오패스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범죄심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본 블로그는 범죄심리학블로그가 아니므로 자세히 서술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분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범죄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분석하다가는 자칫하면 나 자신도 이상하게 될것같아 말이지요.

 

아무튼, 이번에는 용인 살인사건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글을 써나가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용인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어서 소년법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이를 부활시키자"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개략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될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을 달다가 아예 블로그에 글로 남겨보고자 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없는가?

 

  "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살인죄와 같은 중한 경우, 관련처벌 규정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김모 정권이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있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명목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실상 관행처럼 되어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은 10년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법관들도 사형선고를 많이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형 집행을 하고있지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긴합니다만, 사형제도가 남아는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최근의 법관들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급적이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또한 형량도 가급적이면 중하게 부과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기때문입니다.

 

법관들의 온정주의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남발한다는것이지요. 1심에서 끝나는 사건보다는, 일단 형량을 줄여보자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형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것때문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항소심인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되거나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일도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내리게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할 것들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격리시키지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3. 가해자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한가? (소년법의 문제) 

 

  충격적인 용인 살인사건, 가해자인 심모군에게 소년법때문에 사형선고를 할 수 없고, 징역도 15년 이상을 과할 수 없다고 분노하는 네티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해자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소년법의 조문을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사형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의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저는, 사형에 처할 범죄를 저지를 소년범들의 형을 유기징역으로 감하도록 하여 아무리 교육시킨다한들 변하는것은 없고 오히려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 입법자들(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이상, 개정하는것이 아니라면 만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판결을 내리는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때문입니다.

 

 

  뉴스기사를 보면, 가해자의 심모군은 만19세인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심모군이 만19세라면, 18세 이상의 자이기때문에 소년법 59조을 적용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이론상 심모군에게 사형,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년법때문에 범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말이 아닙니다.

 

 

 

4.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 

 

  가해자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살인죄와 강간죄를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용인 살인사건에는 특별법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줄여서 아청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가져왔지요. 하지만 이번사건에서는 이 법률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강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17세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상의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강간 기수의 경우 아청법 제7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을 강간한 후 살해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아청법 제10조가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 강간살인죄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아청법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마치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청소년 강간살인죄가 성립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에 이러한 형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직후 살해한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이 있어서 강간죄와 살인죄를 분리시켜 판단할 경우 그 형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 살인죄 역시 법정형에 사형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재판부의 온정주의와 남항소로 인해 항소를 하면서 감형이 되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듯 한데, 심신상실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오원춘 사건때도 마찬가지였던것처럼, 언론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는 기자들이 많은탓이기는 하지만, 그래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번사건처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여성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던가 이름이 알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족에게도 사회생활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은 틀림없지만,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보도와 추측은 삼가하는것이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