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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청법

Q.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보는경우는 어떻게됩니까?

 

A.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를 소지하고 있는것으로 보는데 지장이 없을것이지만,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해당 동영상을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소지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스트리밍 방식 이외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사이트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법음란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이트들의 경우는, 한국측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