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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지식인답변

영화 타짜와 민법 제103조

Q. 영화 타짜를 보면, "거짓말 하다 걸리믄 손모가지 날라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오함마로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가요?

 

A.

거짓말을 하다 걸리는 경우 손모가지 날라간다는 조건이 있는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러한 계약은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계약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해머가져오라고 하여 거짓말한 사람의 손을 날려버린 사람의 경우는 상해죄(정도에 따라 중상해의 여지도있음)가

성립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안의 경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오함마에 찍히는 경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