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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사죄 광고의 예

1985년 1월 17일 동아일보의 한 부분입니다. (뉴스 아카이브에서 옛날 신문 찾아보다가 발견했죠...ㅋㅋ)
91년도에 위헌판결 나기 전까지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사죄광고 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사죄광고를 하는것 자체가 위헌인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판결'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있으나,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은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법인대표자의 경우는 자연인이므로 기본성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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