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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6헌마1133]법원재판은 헌법심판 대상제외

서울시와 정부간 권한쟁의심판 [ 본 '판례 모음 게시판' 분류는 운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놓은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에는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소원의 대상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모든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행위가 포함 됩니다.(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재판 취소에 대한 청구)가 있네요. 한번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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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에 대한 심판 청구, 재판은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과 제5조,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과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 일부 각하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과‘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일부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0.94%를 취득하였다가 1999. 3. 2.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은 위 양도일 당시 위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9.47%를 소유하고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규정한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하였으며, ○○○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을 모두 합하면 총발행주식의 13.69%에 달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2. 8. 8.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을 적용하여 31,729,1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속 계속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6. 2. 23. 2004헌바32등).
○ 한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06. 9. 14. 청구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06. 10. 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이하 “일사부재리 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이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조항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근거로 각하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각하를 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각하의견 및 일부반대의견의 요지
○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일사부재리 조항에 관한 각하의견(재판관 조대현)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리불속행 조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일사부재리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s a chemical agent that causes tearing in the eyes and irritation of the mucus membranes. Commonly known as tear gas, this agent causes people to lose visual acuity and have difficulty breath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tear gas, suspects are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deafened by the blast, including your own squad mates. However, targets wearing flash suppression goggles won’t be affected. During this time, SWAT has a significant tactical advantage over the affected persons. Flashbangs are designed so that they will not fragment upon detonation. However they can cause serious injury if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