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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본 '법 관련 끄적임' 분류는 법과 관련된 자유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유 형식이므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명쾌하게 풀어주마!

본 게시글에서는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권 관련 시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해야되요?”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노래나, 사진, 영화, 만화, 독창성을 지닌 글 등을 저작물이라 하는데, 저작권은 이것을 창조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독창성을 지닌 글이란, 자신의 생각 등을 일목요건 하게 적어놓은 글을 말합니다.
단순한 욕설의 연속이라던가, ‘아햏햏’과 같은 의미없는 단어, 단순한 단어의 연속 등은 저작물이 되지 못합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이란, 이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자신이 창작한 것을 덧붙여서 생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저작권에 대한 쉬운 예를 들자면, 가수A가 음반을 발매했는데, B라는 사람이 A의 음반을 편집하여서(이런 것을 remix라고 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때, B는 그 편집한 음반에 대한 2차 저작권자인 동시에, A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던 C가 B의 음반을 다른 곳에 무단 배포하게 되면, C는 A의 저작권과 B가 가진 2차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번에서 3번까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1.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1) 개정 저작권법은 네티즌들을 말살하기 위한 법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네티즌을 말살하기 위한 법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이유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불법 복제 전송자에는 ‘헤비업로더’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누리는 ‘웹하드 사이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네티즌들이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는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헤비업로더 등을 유제하려는 것이지 일반 네티즌을 말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네티즌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2)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다?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람만 처벌받고, 단순히 그것을 다운받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권자가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을 찾아내서 고소를 한다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 프로그램 제작사에서는 ‘한국은 불법 다운로드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산다면, 그 프로그램 제작사에서는 그에 대한 패치를 개발하고, 더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제작사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 그 제작사에서는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게 되어 그 손해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IT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나라이지만,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IT쪽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 IT와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 개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부에서 IT쪽에 대한 법 제정에 관심이 없는 것 일지도 모르겠군요.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영화관에서 많은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에 성공하고, 그 후에 DVD등을 출시하였을 때 사람들이 DVD를 적법한 방법으로 구입하여 그 영화사가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그 영화사는 더 나은 영화를 제작할 것이고, 관객들은 더 양질의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 흥행을 하긴 하였으나, DVD를 불법 복제한 파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게 되면, 영화사에서는 ‘소장가치’가 있는 영화는 만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좋은 영화는 영영 못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자의 창작 의지를 높여주게 되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보호하면 창작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3. 저작물을 위반하여 고소당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위원회의 조정 제도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제도란 분쟁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를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절충하고 타협하여 화해시키는 제로를 말하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에서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한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약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들 중 하루 동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기각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