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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8도409] 당구장 유실물 취득 -> 점유이탈물횡령X 절도죄 성립

(1988. 4. 25. 88도409)
당구장 종업원이 당구대 밑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전당포에 전당잡힌 경우,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과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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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가 답변을 달았을때, 어떤분께서 '학교내의 분실물은 학교장의 소유이므로 그것을 가져가면 절도죄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찾아보았는데, 학교내의 분실물은 학교장의 소유라는 판례는 없고... 위의 당구장 판례가 있더군요.^^
위의 판례가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도 같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 좀 긴 판례를 원하는데... 못찾겠네요..^^)

위의 판례를 가지고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보자면,
승객인 B가 A의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갑을 두고내렸다.
새로 탑승한 승객인 C가 A의 택시에서 C의 지갑을 발견하였다.
C가 그 지갑을 가져갔다.

-> 이런 경우에, 택시는 A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B가 두고내린 지갑은 택시기사인 A의 점유에 속한다.
-> C가 B의 지갑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