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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9고단1958]국회내 폭력 행사 국회의원&당직자들 - 유죄 선고

국회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 ㄷ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1958, 2009고정2004(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국회회의장소동
피 고 인 1. 나. 문○○ (○○-○○), ○○의원
주거 하남시 창우동 ○○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
2. 나. 이○○ (○○-○○), ○○의원
주거 과천시 과천동 ○○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
3. 나. 이○○ (○○-○○), ○○의원 ○○관
주거 광주 동구 ○○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
4. 나. 진○○ (○○-○○), ○○당 ○○연구위원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
등록기준지 전주시 완산구 ○○
5. 가.나.다. 손○○ (○○-○○), ○○당 ○○국 차장
주거 서울 강서구 화곡동 ○○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
6. 나. 정○○ (○○-○○), ○○당 ○○국 부장
주거 서울 강서구 ○○
등록기준지 전북 고창군 ○○
7. 가.나. 박○○○ (○○-○○), ○○당 ○○국 부국장
주거 서울 양천구 ○○
등록기준지 경기 가평군 ○○
8. 나. 조○○ (○○-○○), ○○당 ○○실 차장
주거 고양시 덕양구 ○○
등록기준지 충북 괴산군 ○○
9. 다. 여○○ (○○-○○), ○○의원 ○○관
주거 서울 관악구 ○○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
검 사 박상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수(피고인 문○○, 진○○, 손○○, 정○○, 박○○○,
조○○, 여○○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성용
법무법인 정률(피고인 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주선
법무법인 서울제일(피고인 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준
법무법인 덕수(피고인 이○○,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석태, 윤영환, 위대영
판 결 선 고 2009. 11. 23.

주 문
피고인 문○○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
○, 진○○, 정○○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손○○, 박○○○, 조○○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여○○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손○○, 박○○○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국회 ○○위원회(이하 ‘○○위’라 한다) 위원장 박○○은 2008. 12. 16. 한미 자유무
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되자 여․야 간
사들에게 2008. 12. 18. 14:00 ○○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
획임을 통보하고, 위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 등
회의 방해에 대비하여 2008. 12. 16. 19:00경 국회사무처에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
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법 제49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미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일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당일 회의장 출입은 「○○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위 위원별 1인의 보좌직
원, 정부 관계공무원, 국회방송 및 국회에서 정한 대표기자단」에 한함 ▶회의장 출입
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
였다.

이에 ○○당 원○○ 원내대표 및 ○○위 위원 등은 2008. 12. 17. 원내대표실에서 기
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
여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8. 12. 18. 08:00경 박○○ ○○위 위원장 및 ○○당 ○○위 위원 9명이 야당 관
계자들의 회의장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위 위원장실(회의실, 소회의실, 위원
장 비서실, 위원장실은 순차로 내부에서 서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구조임)에 입실한
후, 박○○ 위원장은 소회의실에서, ○○당 위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위원장 비서실을 제외한 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출입문은 외부에서 바로 들
어갈 수 없도록 잠겨 있는 상태에서 경위들이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위원장
비서실에서 소회의실로 들어가는 내부 출입문도 잠겨 있었다.
같은 날 08:10경 피고인 문○○ 등이 ○○위 위원장실에 들러 위와 같은 상황을 확
인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통해 나간 직후 내부에서 위원장 비서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당 및 ○○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 200여명은 ○○당 ○○위 위원들이
야당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위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08:40경 ○○위 회의실 앞 복도에 몰려와 회의실 출입문 앞에 배치
된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였다.
1. 피고인 이○○, 진○○, 정○○, 손○○, 박○○○, 조○○
피고인들은 2008. 12. 18. 10: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당 및 ○○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함께 봉쇄된
회의실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피고인 정○○는 해머로 출입문을 수회 쳐서 부수고,
피고인 손○○, 박○○○, 조○○은 각자 해머로 출입문을 수회 치고 떼어낸 후 그 안
쪽에 바리케이드로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이○○은 출입문을 양손으로 젖혀 떼어낸 후 그 안쪽에 쌓여있던 소파 등 집기를 해머
로 쳐서 부수고, ○○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인 정○○, 김○○는 각자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 등 집기를 밀치거나 잡아당겨 부수고, 피고인 진○○은 출입문 안쪽에
쌓여있던 탁자를 전동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정○○, 김○○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 탁자, 소파 등 집기 및 회의장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손○○, 여○○
피고인들은 2008. 12. 18. 13:45경 국회 ○○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회의
실 출입구 확보를 위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당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인 김○○, 구○○와 함께 교대
로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바리케이드 틈 사이로 회의실 내에 물을 분
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김○○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
의장에서 소동하였다.
3. 피고인 문○○
피고인은 2008. 12. 18. 14:00경 국회 ○○위 위원장 비서실 앞에서 회의실 내로 진
입하기 위해 잠겨진 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의 문고리를 해머로 수회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원장 비서실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8. 12. 18. 14:07경 국회 ○○위 회의실에서 ○○당 ○○위 위원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정○
○ 등 ○○당 ○○위 위원들의 명패 5개를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
는 물건인 상임위원회 위원 명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1. 김○○, 이○○, 구○○, 황○○, 김○○, 박○○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구○○, 김○○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이○○, 한○○, 류○○, 백○○, 장○○, 김○○, 강○○, 김○○, 민○○, 최○○, 강
○○, 김○○, 마○○, 김○○, 이○○, 김○○, 정○○, 문○○, 오○○, 김○○, 김○
○, 신○○, 최○○, 김○○, 김○○, 허○○, 어○○, 박○○, 유○○, 안○○, 문○○
이○○, 조○○, 송○○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 이○○, 심○○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홍○○ 의원 서면진술서 첨부보고)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 출입문 파손 사진)
1. 수사보고(○○위 폭력사태로 인한 공용물건 피해내역 확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국회 ○○위 위원장이 불법적
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위 위원회 회의장의 출입문을 봉쇄함으로써 야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에 대응하여 야당 소속 ○○
위원들이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소정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
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
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
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소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
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
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위원 및 회의진행 보좌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렇다면 위 질서유지권 발동에 의하여 야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
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야당 소속 ○○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야당 소속 ○○위원들이 당직
자 등 200여명과 함께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해머 등으로 출입문을 손상하는 등
소동을 벌임에 따라 회의실 출입문을 개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
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위 질서유지권의 발동에 의하여 결
과적으로 야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권, 심의권, 표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
더라도 야당 소속 ○○위원들로서는 당직자 등을 철수시킨 뒤 출입이 허용된 ○○위원
들과 보좌직원들을 회의장에 입장시켜 줄 것을 위원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
와 전동그라인더 등을 동원하여 공용물건인 회의실 출입문 및 책상 등을 손상하는 행
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
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사회적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이○○는 ○○위원이 아니면서도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 들어가
○○위원들의 명패를 손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피고인 문○○의 변호인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국회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면
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기는 하나, 해머로 출입문을 손상한 행위를 두고
직무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문○○, 이○○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이○○, 진○○, 정○○, 박○○○, 조○○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
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손○○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
조, 제30조(국회의장소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여○○ : 형법 제13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손○○, 박○○○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8. 12. 1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국회 ○○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당 및 ○○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함께 회의실
출입문 앞에 배치된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성명불상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당 및 ○○당 의원, 의원 보좌직원, 당직자 등과
공모하여 국회공무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
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
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국회공무원들의 ○○위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이 그 법률적인 근거
와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국회공무원들이 ○○위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에 이르게 된
것은 ○○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기한 것인바, 위 질서유지권 발동이 근거법
률인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회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
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4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
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위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으
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43조
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장
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는 사후적 질서유지에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경호권의 발동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경
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장래 소란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위원장이 회의 개최예정일 2일 전부터 국회 경
위 및 방호원들로 하여금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회의장
출입문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하도록 하게 하는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
으로서 이는 국회법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질서유지권의 발동이라 할 것이다. 따
라서 위 질서유지권의 발동에 근거한 이 사건 국회공무원들의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
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그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무
겁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 위원장의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국회 내에서 폭력행위가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내지 ○○당과
○○당의 당직자들인 피고인 이○○, 진○○, 손○○, 정○○, 박○○○, 조○○, 여○○
의 경우는 소속당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국회의원들인 피고
인 문○○, 이○○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들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여 공직 또
는 당직을 박탈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