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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기초 이론

관습법, 관습 민법

관습법

1. 관습법의 개념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
[ 중간 생략 ]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1983년 6월 14일. 80다3231 ]

2. 관습법의 특징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에서는 관습법 적용이 금지되어있다.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이 있는데, 전자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관습법의 적용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그 관습이 사회적으로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이나 입증 할 수 있다.

4. 관습 민법
관습 민법(
慣習民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관습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는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근거는 민법 제1조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게 된다.
관습법은 위의 판례에도 있듯이, 여러사람들에 의해 법적 확신을 얻게된 때에 소급하여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관습법은 판례에 의해 "법적 확신을 얻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5. 판례에 의해 확신을 얻게 된 민사상의 관습법
우리나라에서 판례에 의해 민사재판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은 5가지가 있다.

1) 분묘기지권
남의 토지 위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이다.

2) 명인방법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데에 이용하는 공시 방법. 대상물에 대하여 이름을 써넣거나 새끼줄을 치고 팻말을 세우는 따위이다

3) 사실혼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중 어느 일방이 매매되거나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5)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발달하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이다. 양도담보에는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換價)와 정산(精算)이 필요한 약한 양도담보와 권리가 외부적·내부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와 정산이 필요없는 강한 양도담보가 있으나, 강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