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
요건 |
1년이하징.금.자격정지또는 벌금선고시 |
3년이하징.금의 형선고 |
징역.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경우 |
자격정지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
금고상의 전과없거나, 집행종료하거나 면제후 5년경과 |
무기는 10년경과 유기는형기1/3경과 | |
유예 기간 |
2년 |
1-5년 |
무기 10년, 유기잔형 |
실효 |
자격정지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
금고이상의 형선고확정 |
금고이상의 형확정(단, 과실제외) |
효과 |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
형집행조료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