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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 폐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정치와 법'으로

법과사회 폐지 - '정치와 법'으로

기존 고등학교 사회탐구의 '법과 사회'과목은 폐지되고, 일부분이 '정치'과목과 통합되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들까지는 '법과 사회'과목이 남아있게 되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1학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은 '법과 사회'대신에 '법과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 '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으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생겨났으나 이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도 많지 않고 선택자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시 '정치'과목과 통합하여 '법과 정치'로 바뀐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기존 '법과사회'나 '정치'나 배우는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정치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법과사회를 공부하면서도 알게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법과 정치'과목이 '법과사회'보다는 더 얕은 법 지식 만을 접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