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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음주운전 삼진아웃 시 면허취소 - 합헌

헌법재판소에서는 3월 30일, 최모씨가 헌법재판소에 낸 '음주 운전 삼진아웃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발단부터 시작하여, 헌법소원이란 무엇이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모씨 측에서 그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와 4)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건의 발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최모씨는 음주운전을 하여 2번이나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모씨는 2년 뒤에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모씨는 결국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 최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란?
최모씨가 제기한 행정 소송은 "나 이러이러하게 면허 취소 당했는데 억울하다! 법원에서 나 좀 살려달라."라며 법원에 직접 잘못된 행정 행위나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모씨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입니다.
취소 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추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 행정소송 )


* 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신청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 합니다.

(위에서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는 재판과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 제청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모든 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행위가 포함 됩니다.(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에 대해 올린 글이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좀 더 자세한 설명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



삼진 아웃 조항이란 무엇인가?
'삼진아웃 조항'이란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항의 2호 규정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최모씨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일사부재리, 헌법상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 즉, "아 살면서 술 여러번 마실 수 도 있지. 겨우 음주운전 3번 했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뒤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음주운전 1회 적발로 다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이다."

=> 즉, "아 이미 나 한번 처벌(면허취소된것)받았잖아. 그래서 2년 기다리고 다시 면허 발급받았는데 왜 겨우 음주운전 한번했다고 내 면허를 취소해? 나 이미 처벌 한번 받았었잖아!"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과잉 금지의 원칙은 비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 금지의 원칙의 세부내용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형량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결정
합헌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한 입법 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비추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된 경우는 준법 정신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개인적인 해석
우리가 자살을 한 사람 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 는 없겠지만!")
자해를 한다고 해서 그 자해를 하는 사람을 처벌 할 수 는 없을것입니다. ("자해공갈단의 경우는 다르지만.")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은 "내가 술먹고 운전하는데! 사고 나면 나만 죽지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말할 수 도 있겠지만,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면 다른 엄한 사람들까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한 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같은 조항을 규정해 둔 것 입니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형법상 행하는 형벌이 아니고, 이는 단순히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상의 처분일 뿐이다."

개인적인 해석
헌법 제 13 조 제 1 항 中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 13 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말 그대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이미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도록',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었던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란, '국가의 형벌권'을 말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모든 제재'까지 해당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벌로서의 처벌 아닌, 행정상의 처분일 뿐이므로 '면허를 취소당했던 자'가 이후 1회 음주운전 한것이 적발된 것에 대해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사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 면허취소'규정은 공익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상당히 '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규정은,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취급하는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빈약한 수준'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음주운전자'들은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도로의 잠재적인 살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옮지 않으나, 우리가 저녁에 음주측정을 위해 불심검문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모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어떠한지 알기에, '잠재적 범죄자'취급을 받으면서도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도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건(음주운전 삼진아웃 관련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판례 전문과 결정 요약문은 http://shiningsky.tistory.com/entry/2009헌바83 에 올려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