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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가족관계와 법 - 친자관계와 친권

1. 친자

1) 친자관계의 의미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관계를 친자관계라 합니다. 친자 관계는 본래는 혈연관계, 즉 친생자를

의미하나, 양자의 경우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어도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친자는 친생자와 양자로 구분됩니다.

2) 친생자의 의미

친생자는 혼인중의 혼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됩니다.

3)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혼인 중 출생자 라고 합니다.

혼인중 출생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혼인 중에 임신한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혼인 외의 출생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인지 청구'를 하거나, 자식이 '인지청구'를 해야만 부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5) 양자 제도(일반 입양)

입양에 의하여 부모, 자식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양자제도라 합니다.

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친자 관계가 발생하고, 파양에 의해 친자관계가 소멸합니다.

양자로 들어온 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는 상속이나 부양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권리, 부양을 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은 양부모만 가지게 됩니다.

6) 양자의 실질적 요건

양자의 실질적 요건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양자를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3.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입양 승낙을 하게 됩니다.

4.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배우자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친이 되며,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양자가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올 사람이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7) 친양자 제도

기존의 양자 제도는 양자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여, 양자의 복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친양자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친양자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

즉,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들어올 자는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것은 재판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입양제도와는 다르게, 기존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이것은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가 가정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되는 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2. 친권

1) 친권의 의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갖는 법적인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 거소 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 관리권,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대리 및 동의권 등이 있습니다.

거소 지정권이란, "너는 저기 가서 자."라고 할 수 있는, 즉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징계권은 "너 그 행동 나쁜 행동이야. 이리 와서 좀 맞자."라고 하며, 자신의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녀의 재산 관리권이란, 자녀가 가지고 있는 통장 등을 부모가 관리해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리권은 법률 행위를 미성년자인 자녀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권리이고, 동의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권리입니다.

2) 친권의 행사

자식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해주게 됩니다.

3) 친권의 상실

부모가 자식에게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고하고, 법원에서 친권 상실을 선고하면, 그 부모는 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