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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사형 존폐론] 사형 폐지론

사형 폐지론
사형 존치론 중, 사형 폐지론(사형제 반대 입장)을 주로 주장한 학자는 Beccaria이다.

사형 폐찌론자들의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실정법적으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에 반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사형집행후 오판으로 판정이 났을때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3) 많은 경우 살인범은 격정적 병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범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범행한 자만을 사형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은폐시키는 것이다.

5) 개선, 교정의 형벌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6) 사형은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인간생명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시범을 국가가 보이는 것으로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다.

7) 사형은 범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사형은 피해자의 구제와 무관하며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이다.

8) 사형은 다른 자유형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 이상 형사정책 교과서의 내용 -
- 이하 개인적 견해

1)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실정법적으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에 반한다.
-> 헌법 제110조의 제4항의 내용 중,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도록한 110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에서는 결국 사형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2) 사형집행후 오판으로 판정이 났을때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3) 많은 경우 살인범은 격정적 병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범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상적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다.


요즘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사형존치론쪽에 선 학자들은 많지 않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