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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사형존폐론] 사형 존치론

사형존폐론 중 - 사형 존치론(사형 찬성)

로크, 루소, 칸트 등의 사상가들이 사형을 긍정적으로 봄.
모두 사형폐지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이전에 있던 견해이므로 사형 존치론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1)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에서 정당하다. 악에 대한 악의 반동으로써 정의는 실현된다.

2) 사형은 강력한 일반예방효과를 가지기에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의 위협이 필요하다.

( -> 반대의 견해로는 특별예방 )

3)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4) 사형은 피해자 또는 일반인의 피해감정(피해감정)을 정화시켜 줄 수 있다. 즉 사형은 잔인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갖는 피해자 또는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국가가 대신하여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5)사형은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시킨다.

(-> 사형폐지론에서는 오히려 행형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함, 2009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공개변론에서도 사형폐지론쪽 입장에서 행형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음)

6) 사형에 대한 오판의 우려는 지나친 염려이다. 지금까지 사형에서 오판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 가끔가다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 시대에는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가 없다. 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야한다.


최근에는 강력한 범죄투쟁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등장하며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예전에 비해 사형제도가 더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폐지했던 사형제도를 부활시킨 나라도 있다.

(사형을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국가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4개국. 그러나 재도입후 아직까지 한 건도 집행이 없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