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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사형제] 사형제 관련 판례, 공개변론

사형제 관련 判例

대법 - 87도1458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 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 - 90도319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 - 90도2906
 헌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 - 92도1086
사형은 인간의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위헌제청 - 94초123
형법 제250조 ,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09년 6월 11일 사형제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청구인측 (사형폐지론) 입장

1) 생명형, 즉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것.

2)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3) 이번에도 합헌 결정 나면 국제사회의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다.

4) 사형제는 사형수는 물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 사형 집행인등이 가지고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5) 우리나라보다도 발전하지 못한 나라도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폐지 못할 근거는 없다.

청구인측의 입장에 대한 나의 의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형법 교수님께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형 폐지를 주장하시고 계시나,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1)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독일의 본기본법에서 따온 것이라 해야하는데, 독일에서 인간의 존엄성 규정을 둔 것은 과거 나치시절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볼때, 우리 헌법에서 사형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이다.

2)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 여론이 증가하는 것은, 그런 국민여론을 조사할때의 사정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고 해야할것이다.
사형수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나올때 조사를 하는 경우 폐지하자는 쪽의 여론이 높게 나올 것이고, 연쇄살인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사형을 존치하자(오히려 집행하자)라는 쪽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증가는 하고 있을 수 있으나, 우세한 정도는 아니며,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 또한 아니다.

3), 5)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추세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다. 국제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폐지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국가들은 EU에 가입하려면 사형제를 폐지해야하는데, 이것은 EU가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를 예로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빈국들 역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그것은 원조 등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그에 준하는 잔혹한 형벌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가)
유가족들에게 참회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진의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희생해야하는 것이 옮다.
유가족들에게만 참회한다고 하여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보는 일부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나 다름없다. ( 그렇다하여 "유가족 입장이 되면 폐지하자고 하지 못할것이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순환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법무부측 대리인(사형존치론)
1) 헌법 제110조 4항에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은 헌법상 가능한 형벌의 하나이다.

2)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3) 사형대상 범죄는 국가의 공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4) 사법부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특별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