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법과 사회

[법과사회]물권에 대한 설명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물권의 의미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직접성, 지배성 ,배타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 할 수 있습니다.

2. 물권의 성격

물권은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물권의 분류

물권은 크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물권의 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소유권

소유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또는 권한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2)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용익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구분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용익물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과수원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 경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건물 등)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에 따라 성립됩니다.

지역권에는 용수지역권과 통행지역권 2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한 개념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권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을의 토지는 갑의 토지 안에 있습니다.

'을'은 도로로 나가야할 경우에는 '갑'의 토지를 지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경우에 갑의 땅은 승역지. 을의 땅은 '요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이 을과 사이가 나빠져서 "내 땅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며 을의 땅 주위에 철조망을 치게 된다면 을은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용수지역권

용수 지역권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에 물이 흐르고 있죠? (물같아 보이지 않아도 물은 물입니다 T_T)

물이 갑의 토지를 통과하여 -> 을의 토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갑의 토지를 '승역지'. 을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갑이 을의 물 사용을 막으려고 토지로 흐르는 물을 막아버린 경우에 '을'은 용수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질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습니다.

( 담보물권의 경우 처분만 가능하고 사용, 수익은 불가능 합니다. )

담보 물권은 어느 특정한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

예1) 유치권

'갑'이 세탁소를 영업하는 '을'에게 세탁물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을'에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때 '을'에게 "이 옷은 제 옷인데요."하면서 세탁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을'이 "너한테 옷 못줘!"라고 하자, '갑'은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제 옷을 안돌려주세요? 이 옷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어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탁소의 주인인 '을'은 세탁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물건(세탁한 옷)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나에게는 유치권이 있어. 세탁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물권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
물권에서 나오는 몇몇 원칙들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일물 일권주의

일물 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2)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물권의 변동에는 공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

3) 물권 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이 정한 8가지만 인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기나 물, 전파 등은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파를 훔치게 되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파 부정 사용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기나 물 등이 캔 등에 담겨있다면 이것은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족이나 의치 등은 무엇일까요? 의족이나 의치가 사람의 신체에 부착되어있다면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의족을 한 사람의 의족을 하나 떼서 도망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