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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채권에 대한 설명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채권의 의미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2. 채권의 발생

채권은 보통 계약(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 급부는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의무를 지닌 사람' 이며,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채권자와 채무자

'철수'가 '영희'에게 5천원을 빌렸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나중에 영희에게 5천원을 다시 돌려줘야할 의무가 생기죠?

이게 바로 채권에 대한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5천원을 돌려주는 행위가 바로 급부이며, 다시 돌려줘야할 의무자 있는 자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철수는 채무자가 되며. 영희는 5천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영희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채무불이행이라 말하며, 여기에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최고'를 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강제이행 &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행지체 : 채무를 이행할 때가 되었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

이행불능 :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이행한 내용이 채무의 본 취지에 맞지 않고 불완전한 것. 민법상 이행지체와 이행 불능 이외에 채무 불이행의 제3유형에 속한다                                            

[출처 : 국립국어원]

채무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도 있지요.

또한 채무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위에 적어놓았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예시를 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1) 이행 지체

'갑'이 '을'에게 '1달 후에 갚겠다.'며 10만원을 빌렸습니다.

1달 후에 을이 갑에게 "야. 10만원 내놔"라고 하며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을'의 말을 무시하고 1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의 행동은 채무 불이행 중 '이행 지체'에 해당하며,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갑'이 채무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2) 이행불능

'갑'은 '을'의 가옥을 매매하기로 '을'과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실수로 '갑'에게 인도하려던 '을'의 가옥이 불에 타버려서 전소 되어버렸습니다.

'갑'이 불에 타버린 집에서 살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인 '갑'은 채무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3) 불완전 이행

'갑'이 인터넷 노트북 판매업자인 '을'과 노트북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이 됩니다.

며칠 후 '갑'이 택배를 받아 포장을 열어보니 4조각으로 나뉜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4조각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즉 부서진 노트북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노트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알고 보니 노트북 판매업자인 '을'은 노트북이 부수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노트북은 채무의 본 취지(완전한 노트북을 인도받는 것)에 맞지 않고, 불완전(부서진 노트북)한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580 ·581조)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성을 지니는 권리인데 반해, 채권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실현은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배타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