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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사형제도] 국내, 해외 현황



I. 해외의 현황

우선, 현 시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사형제를 완전하게 폐지한 국가92개국이다. 군사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개국이며,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에 의하여 "사실상 사형 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인정된 국가는 약 36개국이다. 그리고 군사범죄 외에 일반적인 범죄에까지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9개국이다.

 UN 인권위에서는 매년 "사형제 관련 결의안"을 상정,채택해 오고 있으며, 이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가입 촉구,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폐지, 사형수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조치 준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형 중지, 부양할 유아가 있는 여성에 대한 사형 중지, 사형대상 범죄의 점진적 축소, 사형 폐지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로서 사형집행 유예 선언 촉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II.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사실상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까지 총 923명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 하였다. (법무부 공개자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를 입법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사형제도의 대체수단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제와 관련해서는, 04년에 국회의원 175인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을 내용으로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대법원 1987년 6월 12일 (대법원 1987.6.12, 87도1458)

“사형은 인도적 · 종교적 견지에서는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므로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각주:1]
( 이 판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개설되어있지 않아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시하였고, 그 다음해인 88년에 다시 개설되었다. )

그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1996.11.28. 95헌바1)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역시 종전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 이후에 보성어부살인사건 재판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이 이루어졌고, 2009년 6월에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 헌법재판소는 역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1. 이 판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개설되어있지 않아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시하였고, 그 다음해인 88년에 다시 개설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