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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피자 업계의 30분 배달 정책, 오히려 (-) 요소가 되는 정책

 


요즘 피자 등 식품 배달 업계의 신속배달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D모 피자 업체의 경우, 30분 배달을 마케팅 정책으로 삼고 있는 바, 그에 따라 동종 업계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마케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30분이 경과하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피자 값을 무료로 하는 것이 이런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을 배달하는 피용자들은 배달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즉 30분 이내에 배달하려면 과속, 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아슬아슬하게 곡예배달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배달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일정금액을 할인해준다고 하면 그 부담은 피자 업체가 아닌 업체의 피용자, 즉 배달원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달 시간을 맞춰야하는데, 그에 따라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며칠전 피자 배달을 하다 사망한 학생까지 있었다. 또, 해당 업체들은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병원비를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달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를 시급에서 제하고 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런 30분 배달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P모 업체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였다.

필자의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업체에서 주문을 하지 않는다. 설령 주문을 한다하더라도 늦어도 되니 천천히 배달해달라던가 하며, 비가 오는 등의 경우에는 아예 주문을 하지 않는다. 피용자에게 황당한 정책을 강요하며 피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려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조금의 이익도 주고싶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분명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업체들이 당장은 이익을 볼 수 는 있다. 

그렇지만 넓게 보면 배달했던 피용자들도 후에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도 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이 잠재적인 고객이다. 즉 이러한 정책을 계속 강행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고, 잠재적인 고객들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것이다.

또, 해당 업체들은 그러한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할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잠재 고객들을 잃게되거나, 불매운동으로 인해 더한 타격을 입게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해당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책임이 있다. 한 뉴스에 의하면 공짜피자를 먹기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 눌러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소비자들은 각성해야 할것이며, 이러한 소비자들이 적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