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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학생 폭행 교수 사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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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동아일보에서는 학생을 폭행한 교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김인혜 교수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사실은 부인하였으며, 고액의 캠프 혐의에 대해서는 고액임은 인정하였으나 학생에게 참가를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도 혼나면서 배웠기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몰랐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던 타블로씨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였다. 또, 그는 또 본인에게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의 소명을 거부한것이다.



관련 포스트
http://savenature.tistory.com/7188 
http://www.cyworld.com/sesam69/5596871 ( 한 음악인의 분석 )
http://blog.naver.com/tlsgksqls?Redirect=Log&logNo=30102940313

해당 교수는 자신의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학사 비리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해당 교수가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폭력을 행사한것은 아니라는 해당 교수의 변명은 모순이자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해당 교수의 행위와 서울대측의 행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대학교에게는 죄가 없고 해당 교수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의 행위에 대한 검토


폭행죄의 검토

우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우선 주먹으로 학생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은 당연히 폭행에 해당한다. 본인이 이를 때리긴 했으나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당 교수가 거울 등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한 폭행이 성립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거리상 근접하여 있는 학생 주변에 물건을 던진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폭력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제1항에 해당, 즉 상습폭행죄에 해당 할것이다.

협박죄의 검토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한 언론사에서, 학생 증언에 의하면 "매장시켜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것이고, 매장시켜버릴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 계열에서 매장시킨 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


공갈죄의 검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학교의 행위에 대한 검토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검토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서울대학교측의 해당 교수 비방 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인데, 서울대학교측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것이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부정될 것이다.


이러한 해당 교수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바,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에 비추어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검토

해당 교수는 학교가 자신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하여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것이라 고지하였다. 우선 이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 않을것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검토를 진행해본다. 기자에게 알린것도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가 될 수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 공식절차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공표하였으나 해당 교수가 이제 자신의 실명까지 밝힌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피의 사실 공표로 대학을 압박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부정될 것이고, 만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310조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명예훼손죄가 부정될것이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견

  도대체 서울대 같은 명문대에 오는 학생들이 발성법 하나 몰라서 그것을 말로도 설명하기 힘들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발성법을 가르쳤다는 해당 교수의 발언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발성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세월동안 음악가들은 많은 것을 연구했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때린다니, 줄리어드의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쳤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해당 교수가 국립대학의 교수라는 점에서 금품을 수수받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한 언론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에게 소명서를 주며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해당 교수는 이를 거부하였다. 대신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해당 교수는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다면 해당 교수 또한 처벌받아야 할것이다. 설령 학생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해도 폭력은 어느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없이 단순 추측으로만으로 큰 피해를 본 타블로씨와 증인도 있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즉 비교집단 설정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해당 교수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경우 학생들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있기때문에 그런것이다. 우리는 교수(그것도 예체능 계열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해당학생들을 보호해야할것이다. 

  이번 사건이 예체능계에 이러한 풍토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자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