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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김교수는 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까?

김모 교수는 제자 폭행 사건 논란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교수 개인에게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소명절차 없이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서울대 측에 공식 항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본인에게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일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19일 서울대학교는 총장 직권으로 김모 교수를 직위해제 하기로 하였다.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김 교수에 대한 징계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위해제 하는 것이다. 해임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며,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은 김교수가 법정으로 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면 학교도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자가 본 사건에 대해 이전에 법적으로 나름대로 대충 검토를 한 바 있었고, 이제는 그 뒷 이야기로 혼잣말이나 해볼까 한다. 어쩌다 김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건 올리다 보니 이제 이와 관련된 포스트만 4건이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교수에 대한 학사비리나 폭행에 대한 이야기 대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것에 대해 간단하게 "까주려고"한다.


김 교수의 법적 대응 반응에 대하여

  서울대학교측은 이미 이전에 폭행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하였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서울대학교측은 당연히 죄가 없고, 이를 보도한 언론측도 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해당 교수를 처벌해야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생들은 며칠에 걸쳐 조사하여 놓고 내게는 몇시간만에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불리하다. 학교가 성급히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며 서울대학교측에 소명을 거부하고 "이는 교수법일 뿐이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2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최근에 증인조사을 하였고 김 교수에게 소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소명서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해당교수에게도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준것이다. 따라서 해당 교수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학교로서는 절차에 따른것이기때문에 이를 통하여 징계한다고 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1. 학생들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것이라는 믿음

김교수가 피해 학생들이 법정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것이라고 믿는 것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김교수의 태도를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말한 바 있듯 음악계의 좁은 현실탓에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증언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것때문에 김교수는 더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배째라' 버티기 수법

이는 예전부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권리 구제 방법을 찾겠다고 쓰던 수법이다. 소위 배째라며 버티는 수법이다.

  예전부터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 결과에 순응하는 사람을 본적이 있는가? 아마 유명인이라면 거의 없을것이다. 물론 정말로 억울하여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름대로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소송할것이다."라며 으름장을 놓아 해당 언론에서 그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무의미한 소송이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과거 한 음악인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산책로 조성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MBC가 이에 대해 보도를 하자 MBC를 상대로 소송을 낸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당연히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패소(교수측 패소, MBC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부분 사건의 경우를 비추어 보건대, 징계를 받게될 해당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것은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 물론 과거 방희선 판사의 경우는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 구제절차를 받으려 하였고, 이러한 경우도 있긴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일뿐이다. 

  물론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3심으로 보장되어 있기때문에 이를 비판 할 수는 없다.

3. 언론 압박하기

  김 교수 측은 이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됐는데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은, 공인이고 이미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서 직위해제까지 당했으며, 자신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실명을 내놓았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될리도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나 언론들은 그 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므로 형법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것이다.

이미 이전에 서울대측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스승까지 매도하며 당당하게 실명을 공개하여 놓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소송을 하는 덕분에 한정된 재판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가 방해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말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이를 더욱 신중하지 않은 태도라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