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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민법 일부 개정, 어떻게 달라지나. [주요내용]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정된 민법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일부 개정된 민법이 어느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Ⅰ. 성년 연령의 하향 (만20세->만19세)

  개정 민법에서는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사회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낮춘것이다. 


Ⅱ. 후견 제도의 내용

1.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 ->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1) 변경 내용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뀌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바뀌게 된다.

2) 적용대상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다.

3) 적용 범위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선고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고의 청구권자이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였다.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2.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
     
1)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성년 후견을 받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한정 후견을 받는 자가 행한 법률행위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3)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3.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개정 민법에서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복리에 대한 후견인의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되,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복수(複數)ㆍ법인(法人) 후견 도입
복수, 법인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동의권ㆍ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

후견인의 법정 순위를 폐지하였고, 대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과 그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6. 후견감독인제도

1) 의의
개정 민법에서는 후견 감독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친족회는 폐지되고 그 대신 가정 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 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후견인의 임무 해태나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7. 후견계약 제도


1) 의의
  개정 민법에서는 후견 계약 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체결 방법
후견 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3)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그 후견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가정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시 이다.


8. 성년 후견의 제3자 보호

거래 안정의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 계약 등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여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