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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네이트(SK컴즈) 해킹 사건, 집단소송 신중해야한다.

 


1. 들어가며

네이트닷컴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주민번호와 암호, 전화번호, 이름까지 포함하여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한번에 유출된것이다.

본인 역시 네이트 닷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고 당황하였고, 현재로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고있다.

이 논란으로 현재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글을 써보았다.

중요하진 않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우리나라에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분야에는 존재하지만 그외의 분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소송은 선정당사자제도라고 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게되면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하지않은 자들에게까지 미치나, 선정당사자제도는 판결의 효력이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게되는것이다. 선정당사자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자체를 크게 구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글을 써나가겠다.


2. 개인정보 관련 판결

(1)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제공사건


  우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브로드밴드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10~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SK브로드밴드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보인다. 즉 그만큼 SK브로드밴드측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쉬웠다는 것이다.


(2)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GS칼텍스 DB관리 직원들의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가능성이 없다고보아 패소하였다.

(3)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패소하였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추후 결과를 지켜보아야한다.




3. 우리나라의 집단소송 물결

이번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되어버렸다.

자세히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려는 여론과 그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주축이되어 소위 말하는 '집단 소송 카페'를 개설하여 집단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4. 집단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질때 최대의 수혜자는 발빠른 변호사들이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통해서 개개인이 얻는 이익은 어느정도인가?

위의 SK브로드밴드 사건의 경우에서 본것처럼 보통 10~20만원정도가 개개인 한사람의 이익이다. 이 개개인들의 이익은 고작 20만원 정도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1000명만 모여도 그 소송가액은 엄청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지만 사실상 소송을 주도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은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있다. 미국의 경우는 배심제를 택하고 있고, 집단소송 제도 자체가 있기때문에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을 주도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러한 기회가 생기면 발빠르게 움직여 많은 사람을 모아 소송을 제기한다.

소위말하는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여, 약 1만명의 사람을 모집하기만 해도 그 변호사가 얻는 이익은, 굳이 이 포스팅에서 추측하지는 않겠다.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한 블로거들이 많으리라 본다.

솔직히말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넘게 청구해서 받자는 주장은 그저 utopia적인 발상이라고 할까?

결론은,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이다.


5. 집단소송의 아버지 미국, 증가하는 부정적인 여론

미국의 경우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들은 상당히 적은 혜택을 보게되는 반면, 막상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기업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흔한일이 되어버렸다.

피해자들에게는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때 할인쿠폰을 주면서, 변호사는 상상을 초월할 금전이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역설적이게도,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소송이 불청객 취급을 받게되고,
주요 언론이 집단소송 개혁을 주장하며 집단소송 축소 여론이 많은 지지를 받게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단소송 제도를 받아들인 국가가 몇이나 될까? 일본도 이 제도를 문제많은 제도라 하여 도입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집단소송제도'는 '증권'에 대해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6. 우리나라의 추세

미국의 집단소송에 대한 이러한 여론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소한 사건이 있을때마다 소위 집단소송 카페가 수십개가 개설되고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을 주도하는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순수한 의도에서 그러한 사건을 맡아서 제대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7. 무작정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승소가능성 등 아무것도 검토해보지 않고, 단순히 흥분해서 남들따라 무작정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에게 손해가 있을수도 있다.

몇년전 모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때 소위말하는 집단소송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에따라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는, 패소였다. 직접 검색해보면 더 많은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막말로 이 사건에서 위너는 변호사였고 루저는 피해자들이었다. "피해자들은 만원짜리 몇장을 태워버리게 되었다."고 표현해야 맞을것이다.

그렇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던가, 아니면 진행되는 소송 결과를 보고나서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8. 탈퇴후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각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관리정책을 두고있는데, 대부분 일정기간동안 탈퇴한자의 개인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번에 이에 따라 탈퇴하였음에도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이 다수 있다. 네이트의 개인정보관리정책은 모르겠으나 만약 정책에서 6개월 후에 폐기하였다고 규정을 두었는데 탈퇴한지 1년이 지난 피해자 역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네이트측의 개인정보폐기에 대한 과실을 들어 책임을 묻는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9. 검토

(1) 집단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것을 가지고있지 않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가능성도 보장하기 어려운것이다.

SK브로드밴드 사건처럼 명백하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SK컴즈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해킹을 하여 정보가 유출된 것인데, 피해자의 변호사측에서 SK컴즈측에서 보안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는 힘들것이다.

얼마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내부 보안 과실에 의해 유출된것이 아닌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것이었고, 이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물론 옥션 집단소송 역시 아직 확정되야 알 수 있을것이나,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것임을 보여주는 선례라 할것이다.

(2) 구제방법

그러므로 무작정 집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후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다. 따라서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이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아주 높다. 여기서 SK컴즈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SK컴즈측에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정식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결과를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10. 마치며

본인은 오랫동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한두명이라도 이 글을 읽어보고 조금은 신중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하였다. 본인은 이제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는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피곤하기도 하다. 본인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되어 이에 대해 분함을 느끼고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볼까 했었다.

네이트가 이번 해킹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어 비난을 받고있기는 하나, 다른 사이트 역시 운좋게 해킹 대상에서 피해갔을뿐이지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한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그것을 저장하고있는 사이트 회원가입 방식 역시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사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개인정보는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출되었다. 흔히 신상털기라는것이 먹히는 것도 그만큼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널려있기 때문일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아무 의심없이 주민번호를 적는다.

갑자기 생겨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할때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으면 '포인트'를 준다는 것에 이끌려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적는것에는 관대한 사람들. 어쩌면 그런 경우에 적은 주민번호와 이름들은 이미 해킹을 당해서 여기저기 팔려나가지 않았을까?

인터넷 공간에서 무작정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저장하고있는 사이트들 또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은 사이트에서 보안에 대해 신경을 쓰기를 바라며, 많은 네이트즌들 또한 개인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이다.



요약

1. 집단소송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라. (대부분은 변호사가 최후의 수혜자.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음.)좀 거칠게 직접적으로 말해서 "승소 가능성 불투명하고, 변호사만 배부름요ㅋ". 큰 건 하나 맡으면 은퇴해도될듯.

솔직히 말해서 본래 회원이 있었던 카페를 갑자기 집단소송 카페로 둔갑시킨 영리목적의 일부 네티즌들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람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를 기다려보고, 승소한다면, 그 후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소송을 제기해도 늦지않을것이다.

3. 집단소송을 무작정 부추기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음.

4. 일단 편리하게 지급명령신청을 한번 해보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내부에서 누군가 악성코드를 심어 유출된것처럼 가장한 범죄라고 생각하고싶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