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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법관의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자신의 양심에 따를 뿐 국회나 상급자, 정치 세력, 사회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이다.

법관은 그 법관의 신분을 가지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그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을 받을 수 는 있다.

물론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법관이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서명자중 하나였다는 이유로 법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법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였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한것이 자의적이지는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법관의 표현의 자유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 법관의 독립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면, 이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꼼수면, 가카새키 사진은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이정렬 판사가 자신의 SNS상에 게재하여 문제가 된 사진이다. 표현의 자유이며 패러디물을 그대로 재배포한것이다. ( 솔직히 말하건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인다. 누구나 패러디물을 올려놓고 즐거워할 수 는 있으니 말이다. 그것이 전파성과 공개성이 높은 매체인 SNS상이라는 것이 약간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



생각건대, SNS는 비록 인터넷상에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공개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이며, 그러한 면에서 SNS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역효과가 생길 수 도 있다는 점, 그리고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된 법관들 역시 그러한 신분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병존하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단순한 패러디물을 올려놓는 행위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룩 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그들에 대하여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나는 현재 몇몇 판사들의 SNS상에서의 의사표현에 대해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며, 일부 판사들의 경우 SNS에서 지나친 표현을 하여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하나 이것이 무한한 표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줄 수 는 없다. 법관의 경우 그러한 신분의 특성상 어느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것이나, 생각건대 그렇다하여도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정도로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SNS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생겨나고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관에게 SNS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나,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관의 SNS등 인터넷 매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SNS를 이용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 양쪽 조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고, 법관 역시 SNS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