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사회 리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진실에 대한 생각

 


요즘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관객 손익분기점 도달, 진실 논란 등
도가니에 이어 석궁테러 사건도 사회적으로 시끄러운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김명호 교수님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불신 등과 관련하여
교수지위확인소송 판례와 관련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러진 화살이라는 이 영화는 말그대로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관계자분들은 이것이 팩트, 즉 전부다 사실이라고 말하나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일 수 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그 인물들을 담아낸 영화이므로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영화를 제작할때, 시나리오 등의 각색과정에서는 제작자들의 해석이 영화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있던 사실을 영화로 제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팩트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모습이 있을 수 는 있지만, 관련자들의 말처럼 그것이 전부 팩트일 수 는 없습니다. 복직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저 역시 그당시에는 판례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건뒤로 무보수 연구직으로 일한 사람에게 저런 판결을 내려'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을 들었을때 내심 반갑기도 했으나,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교차하게 되더군요.

일단, 민사적인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것을 보면 아무리 '그럴만하다'라고 해서 개인의 신체에 대한 범죄가 결코 정당화 될 수 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정말로 억울한 것이 있었을 수 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김명호 교수님의 주관이, 김명호 교수님의 기억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게됩니다. 그러한 교수님의 주관과 영화제작자의 주관, 법정 속기록이라는 객관적 요소가 결합하게 됩니다.

영화 제작과정에서 음향, 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그 주관적인 해석을 객관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영화를 영화관에 배급하여, 그것이 사실상 FACT인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만든다고 하여도 영화에는 제작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객관화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보게되는 사람 역시 그것의 전부가 팩트인것으로 믿게되는 것입니다.



 

위의 대화는 재판 속기록의 일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속기록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보지않고, 일부분만 이렇게 편집해놓고보면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군!'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의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보면, 왜 피고인이 저렇게 "말 끊지 마세요."라고 하였는지 어느정도 알 수 는 있습니다. 이런것처럼, 영화 역시 그 많은 객관적인 요소중에 일부분을, 제거하고 추가하고 첨삭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지 제작자의 해석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관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하며, 우리 법조계의 오랜 과제일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몇몇 사람들이 판사의 집에 찾아가서 과격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는 영화고, 그것이 팩트가 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판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에게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법관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판이 아닌, 무작정 신상털기에만 집중하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결코 법치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법이라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합시다.

저도 전에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정말로 분노하고, 해당 법관들에 대해서 분노한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떠하였습니까? 해당 검사는 자신은 정말로 열심히 수사하였다고 억울해하였고, 법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득력이 높은 영상매체인 영화를 보고 영화제작자의 해석을 사실상 팩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흥분한 것입니다. 영화는 분명 관객들에게 어떠한 점에 대해 상기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영화를 본 관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 큰 파급효과를 일으켜, 사실상 그 의제를 다시 끌어올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러한 점은 보완해야하나,현재의 상황을 보면 관객들이 영화의 모든것을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화를 영화제작자의 의도 그대로만 바라보지 말고,속기록도 살펴본 후에, 정당한 비판을 하고,형사재판과 별개도 기존의 교수지위확인소송도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 나생문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라쇼몽을
보더라도, 각 당사자들마다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분이나 사건 관계자분들 모두, 영화라쇼몽(원작 나생문)에서 처럼서로 자기가 알고있었던 사실을 결국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즉, 영화에 어느정도 FACT는 있지만, 그 모든것을 진실이라 할 수 는 없습니다.


진실논란과는 관계없이 글을 맺으며 몇 문장 더 써나가면서 생각건대,
분명 이 영화는 논란이 많고,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테러를 미화한 영화"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이자 영화입니다만, 이로인해서 어느정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고, 법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그것이 심해져 신상털기까지 이루어지는 점은 안타깝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순수하게 영화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건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영화를 한번쯤은 보면서, 자신이 어떠한 법조인이 되어야할지에 대해 어느정도의 길을 제시해주는 영화가 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진실논란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피고인의 시각으로 재판을 바라볼때 어떻게 생각되는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