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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일상생활과 법

약관규제의 개관

약관규제의 개관

1. 행정적 통제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적 규제, 즉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적 통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의 영역이 아닌 경제법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사법적 통제 ; 법원

(司)법적 규제, 즉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法院)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개개의 계약에 대한 구속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구체적 통제인 단계적 통제를 행하게 된다. 사법적 통제는 편입통제와 해석통제, 효력통제로 나눌 수 있다.

1) 편입통제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가에 따라 편입통제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계약에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한다.

2) 해석통제
편입된 약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고, 해석을 통해 내용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3) 효력통제
계약에 불공정성이 있다면 적용자체를 배제하여 그러한 불공정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