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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법과 사회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본 '고등학교 법과사회' 분류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인 법과사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는 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법과사회를 공부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므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노동 3권의 의미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가지는 3가지 권리를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3가지 권리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말합니다.

근로자가 노동 3권에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 합니다.

만약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5성 전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죠?)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단결권이지요.

3.단체 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하여 조합원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 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임금, 근무 여건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영권이나 인사권, 이윤 취득권 등은 교섭에서 제외됩니다.

예)

A는 B가 사장인 '저렴해 자동차 공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저렴해 자동차 공장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원입니다.

A와 노조 조합원 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렴해 자동차 공장 노동조합'에서는 교섭 대표를 뽑게 되고, 교섭 대표와 '저렴해 자동차 공장'의 사측(사장 등.)과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하게 됩니다.

즉, A 혼자 "내 월급 올려줘. 오랫동안 일하기 싫어!"라고 공장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교섭 대표가 사측 대표에게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공장주에게 임금을 올려주고,근로 시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교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4.단체 행동권

노동 쟁의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라 합니다.

근로자의 단체 행동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이 있습니다.

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B가 사장인 '저렴해 자동차 공장'을 다니는 노조 조합원 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임금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결국, '저렴해 자동차 공장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교섭 대표를 뽑은 뒤에, 사측과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구를 하기 위해 교섭을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렴해 자동차 공장'의 경영진은 노조의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저렴해 자동차 공장은 원래 1시간에 자동차를 100대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결국 노조 조합원들은 단결하여 1시간에 자동차를 1대 생산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업입니다.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파업
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콧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등을 거절하거나, 그들과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근로자의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화에 대한 불매운동

피케팅
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 희망자들의 사업장의 출입 등을 저지하면서 피켓을 들고 파업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노동 3권의 제한

노동 3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공익과 관련되는 경우입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교사, 공무원의 경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국방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