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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2010헌마693. 재판취소 등(각하,기각)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항고 등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조항을 준용하면서, 기각 사유를 일반 상고 사건에 비하여 확대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제3항” 부분은 상고사건과 구별되는 재항고 등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항고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0. 8. 14. 차OO 소유의 경기 OO군 OO읍 OO리 산 OO 임야 47,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2000카단20939)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 OOO 전문회사(OOOOOOOOOOOO의 이차OOO전문 유한회사)는 2007.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위 2000카단20939 결정에 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7. 7. 31. 청구인에 대해서 제소명령(수원지방법원 2007카기2245)을 하였는데, 그 제소명령등본은 2008. 5. 30.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었고,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 OOO전문회사는 본안에 관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7.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8카단8544).
○ 이에 청구인은 2009. 10. 6.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09라841) 재항고하였고, 2010. 10. 11. 이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10마1131,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이라 한다), 2010. 11. 13.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조,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제310조 및 구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7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제4조 제2항, 제3항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이하 ‘이 사건 민사집행법 조항’이라 한다) 및 ④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5조, 제715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5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15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데, 이 사건 재항고 기각 결정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상고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할 사유 즉, 심리불속행에 해당하지 않을 사유로 규정한 것 중 일부를 재항고 등 사건에 있어서는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항고 등 사건에 있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여지가 확대된다. 그러나 이는 재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일반 소송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특성과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항고 사유가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민사집행법 조항은 본안의 제소명령과 위 제소명령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준용조항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은 민사소송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OOO전문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