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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수원 여성 납치 살인사건과 경찰 초동수사

수원 여성 납치 살인 사건

1. 사건 개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 이른바 우위엔춘(오원춘) 사건(이하 '수원 살인 사건'이라 함)은, 2012년 4월 1일 저녁 10시경,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조선족 우위엔춘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밝혀진것에 의하면 이 사건은 가해자인 조선족 오원춘(이하 '가해자'라고 함.)이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딪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교살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교살한 후, 시체를 토막낸 후에시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사러 돌아다닌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잔인성때문에 이 사건은 토막살인 사건으로 불리고도 있다.

가해자는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약 5시간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건대 강간과는 별개의 범의로 피해자를 살해함에 이른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살인 자체를 우발적으로 볼 수 는 없다는 것이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이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잔인성때문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 신고체계와 경찰의 초동수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때문이라고 할것이다. 초동수사란 기본적으로 범죄발생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 현장보존 관찰, 수배, 긴급배치 하는일, 현장에서 피해자나 참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탐문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신고 접수와 현장출동, 긴급배치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3. 초동 수사 절차와 해당 사건

기본적으로 112신고센터(경찰청 상황실 등)에 범죄 발생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관할 파출소의 근무자들과 형사들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여기서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상황을 알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급박한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중에도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도록 지구대 등에 지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건 접수 경찰관의 자질

이번 수원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신고를 접수한 수원 중부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1일 오후 10시 50분 경, 피해자로부터 "지동초등학교와 못골놀이터 사이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주소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고 반복되는 질문을 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바로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고있는 급박한 피해상황에서 필요한 질문만 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되는 질문을 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의 자질 부족 문제라기보다, 초동수사와 관련하여 교육훈련과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현실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사건에서 통화시간은 약 7분 36초간 계속 되어 있었고, 그 시간동안 경찰은 충분히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나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간으로 보건대 경찰은 피해자가 적어도 살해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

또한,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 부분은 해당 사건이 저녁에 주택가에서 발생하여 경찰이 사이렌을 이용하여 현장에 급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언론에서는 경찰관이 단순히 집집마다 귀를 들이대며 수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나, 현실적으로 저녁~새벽 시간대에 수많은 세대가 존재하는 주택가에서 그러한 범죄현장을 찾아내기란 힘들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은 다수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루 뒤에 사건을 보고하였다는 것과 사건 이후 현장 감식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 보존에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현장에 임장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수사반, 과학수사과의 요원에 의한 감식을 진행하도록 하여야한다. 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므로 현장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 현장 보존 관리에도 소홀하였다는 점에서, 증거물 수집을 적시에 해야하는 초동수사의 기본을 그르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동수사요원에 대한 범죄현장보존요령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물론 초기에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수사했다면 범죄현장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인것은 수사지휘를 해야할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하였다는 점과 파출소 관계자가 자신이 당직이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경찰은 약 7분간 이어진 통화를 1분 20초라고 축소 발표하였고 이러한 비난 여론을 막기위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접수절차에서부터 상황을 오판한 과실과, 이후에 수색을 허술하게 하고 잘못된 해명을 하는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었다. 경찰 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교살을 당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경찰공무원의 과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들은 분명 이러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찰은 이러한 행태를 개선해야 할것이다.

4. 결어

기본적으로 이러한 살인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안겨주는 범죄이며, 이러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당연히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살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피해 대상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 활동 등을 통하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범죄 감시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것은 여러번 말한것처럼 그 이후의 수사절차에 대한 개선이다.

물론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미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고 이번일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일이어서, 경찰의 수사대응체계 개선은 '사후약방문'일 수 있으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 지휘부는 수사권과 관련된 의제를 재설정하려 하기 전에 부족한 범죄대응능력 개선을 위해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 대한 훈련 교육과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등 경찰 지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대대적인 경찰개혁 또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