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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일상생활과 법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무엇인가요

사례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던 홍길동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가나다회사를 다니는 사원 홍길동은 가나다회사의 카사노바다. 한달에 한번씩 여자가 바뀐다."라고 써놓은 글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글은 홍길동씨를 시기하던 동료 치사해씨가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전파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특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기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즉 형법 제307조가 아닌,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통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례에서 '치사해'씨의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