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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일상생활과 법

미성년자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Q. 미성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거나 받기 위한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행위무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무능력 제도는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송 무능력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의하면 [소송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처음부터 무효인 것입니다.

 

 

결국,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만일 미성년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무효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유효한 소송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송 행위 중 성년에 달하는 등의 사정으로 소송능력자가 된다면, 법원에 소송능력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여 기존에 무효였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는 있습니다.

2) 소송 행위 중, 미성년자, 즉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면서, 원고를 미성년자에서 법정대리인으로 정정하는 소송능력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송행위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