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생활/일상생활과 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일명 도찰죄)

 

예전부터 뉴스를 보다보면 공공장소의 계단과 같은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일반휴대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이른바 도찰을 하는 행위에 대한 뉴스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도촬을 못하게 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경우 비프음과 같은 효과음이 발생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이른바 도촬을 한 자들의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1. 적용 법률 조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동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촬영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론이 없으며,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3. 처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할것인지,

약식절차에 의할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재량이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약식절차에 따라 주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벌금형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