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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일상생활과 법

실종신고와 실종선고의 절차


 

실종선고라는 것은 실종자를 죽은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친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실종신고 절차라는 것이 법규정에 정확하게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민법상 실종기간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 실무 제요와 재판실무편람상,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공시최고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사가 종료된 후에 공시최고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라 합니다.



1. 실종선고란 무엇인가

실종선고는, 임의적 심문절차로 심리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이며, 이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동안 계속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게 된 때에, 그 자를 일단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 사망한것으로 보는 부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적으로 종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종신고의 절차

누군가 실종되는 경우, 실종선고를 하기 전에 생사불명시점, 즉 최종생존시점을 확정하고, 도움을 받기위해
경찰에 실종 사건을 접수하며, 실종자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말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실종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년 후에 법원에 실종선고청구를 하게 됩니다.

3. 실종선고의 절차


실종선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보통 부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계 존비속 등이 있으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실종선고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것과 같은,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기 되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부재자 본인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4.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간 만료시에 사망 간주가 되므로, 이때 상속인에게 재산 상속이 되며, 일방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므로 일방 배우자는 재혼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자가 사실은 생존해 있었던 경우, 단순한 생존 사실만으로는 실종선고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종자는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절차를 거쳐야, 종전의 실종선고의 효과가 뒤집히게 됩니다.


5. 보통 실종의 경우의 예

예컨대, 甲이 2004년 5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생사불명이 되어, 甲의 가족이 그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甲에게 배우자 乙이 있고, 이 경우 우선 배우자 乙은 (사실상)경찰서에 甲의 실종사실을 접수하는 흔히들 말하는 실종신고를 하고, 여기서 후에 실종선고 심판에서 생사불명시점을 위하여 위의 경찰 신고 절차와 더불어, 주민등록말소절차를 밟게 될것입니다.

보통 실종의 경우 기간이 5년이므로, 보통 5년 후에 법원에 실종선고청구를 하게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배우자 乙이
6년이 지난 2010년 6월 1일에 실종선고청구를 하고, 2010년 6월 5일에 실종선고가 된다면, 甲은 최후 생존시점이자 생사불명시점인 2004년 5월 18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09년 5월 18일에 사망한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