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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론스타 펀드와 투자분쟁센터(ICSID) 중재제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론스타 펀드와 관련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인 이른바 ISD에 대한 중재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세금 규제로 인한 불법행위가 론스타 펀드에 수십억 유로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을경우 국제투자분쟁센터인 ICSID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다.

 

만일 론스타 펀드와 관련한 ISD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제투자 분쟁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제투자 분쟁소송일 것이다. 사실 그만큼 국민들에게도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이나 국제 투자 분쟁센터와 같은 단어가 생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 분쟁센터인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른바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는 국제기구이다. 

 

 

 

ICSID 중재 절차 개관

 

  ISD를 통한 중재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우선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후에 중재판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하고, ISD협약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상소등의 구제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ICSID협약은 ICSID에서의 중재절차나 조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중재의 신청

 

ICSID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ISD조약 체약국이나, 체약국의 국민은 ICSID센터의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명백히 ICSID의 관할을 벗어난 것이 아닌이상 신청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그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양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중재 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는 1인이나, 홀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임되는데, 보통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구성에 대하여 양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 요청에 의해 이사회 의장이 임기 6년인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인은 분쟁 당사국의 체약국 국민이어서는 안된다. (단, 단독중재인이나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3. 권한과 기능

 

중재 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대해 판단하며, 양당사자가 합의한 법규에 따라 분쟁을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체약국의 법이나,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을 내리는것도 가능하다.


4. 중재 판정과 공개


중재 판정부는, 판정부 구성원의 과반수로 판정을 결정하며, ICSID협약 제48조에 의해, 중재판정은 양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5. 의미와 범위의 해석

 

중재판정의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중재판정의 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중재 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석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판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6.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소의 판정은 각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

 

(1) 이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는 재심의 요청과 취소의 청구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재심은 중재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인 경우 요청할 수 있다.


(2)판정의 취소는, 중재 판정부가 위법하게 구성되었거나, 권한을 유월하였거나, 부패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일탈, 중재판정에 근거이유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하다.


(3)각 체약국은, 중재 판정에 대하여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의 종국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며, 중재 판정의 등본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4)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구속국의 공공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공정책을 원용하여 대항할 수 없으며,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구속국에 대하여 투자자의 국가가 자국민인 투자자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거나, 국제사법법원인 ICJ에 회부하여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론스타 펀드와 중재절차

 

이상, 이른바 ISD라고도 불리는 ICISD의 중재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론스타 펀드와 대한민국간의 ISD 분쟁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적당치 않아 보이지만, 우선 이는 한미 FTA의 ISD조항과는 아무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해둔다. 론스타 사모펀드가 ISD를 제기하는 근거는, 한국-미국간의 FTA의 ISD 조항이 아닌, 한국과 벨기에간에 오래전에 맺어진 조세조약에 따른것이다. 론스타 펀드는 미국계 사모펀드지만,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 KEB 홀딩스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주체이고, 이 자회사는 벨기에 소재이기 때문에, 한국과 벨기에간의 세금 등 투자 보호 협정을 근거로 하여 ICSID에 제소를 할 수 있는것이다.

 

현재 론스타 펀드와 대한민국 정부간 ICSID 중재 회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중재신청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그에 대응할 로펌을 선임하여(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 자문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ICSID의 중재절차로 가는 경우, 이것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최소한 2자리수 이상의 '억'단위의 비용이 지출될 것인데, 이는 과거에 사모펀드에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첫단추로 인한것일 것이지만, 사실 국제 투자 문제는, 국가의 경제와 그로 인한 금융 전반의 신뢰도 등에 대해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이 정(正)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방법만이 正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不正이라는 논리로 내부에서 의견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