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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독도분쟁과 국제사법재판소(ICJ)

 

 

 

1. 서론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것과 관련하여, 독도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과의 분쟁이 극에 치닫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8월 17일, 결국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올리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이 중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면 한국정부에 이에 응해야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하여 간단하게 적어보고, 독도의 국제분쟁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국제사법재판소 개관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ICJ제도라고 할 것이다. ICJ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줄인것으로, 이는 국제사법재판소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세계적 법원의 성격, 즉 The World Court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우리는 장래에 독도분쟁과 중국간의 대륙붕문제, 국한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일이 많아질 것이다.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보통 사법부는 강제관할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소가 가능하다고 할것이지만, 현행 국제사법재판소 ICJ 규정(이하 ICJ규정)에 의하면 ICJ의 재판관할은 분쟁당사자가 합의를 할것을 전제로 한다.

 

국제법의 해석상 어떠한 국가가 제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 상대방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제소에 관하여 분쟁 당사국간에 합의가 있거나, 상대국의 동의가 추정되거나, 조약 등의 관할조약에 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것이다.

 

4.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즉 Effective Control은 주권국가가 국가의 영토에 따른 통치권을 행사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것인데, 이는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쟁점이 될것이다.

 

이는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계속적으로 통치권이나 영유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평온 공연한 현실적으로 충분한 계속적인 지배가 있어야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정당성의 여부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CJ의 전신인 1933년의 상설국제재판소인 PCIJ는 동부그린란드 사건(The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에서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와 의지라는 요소를 강조하였다.

 

독도의 위치와 구성을 나타내는 지도로 오른쪽에 동해를 기준으로 왼쪽에 서도와 오른쪽 아랫쪽에 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독도에 대한 검토

 

(1) 한국의 독도 지배에 대한 검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으로 패망한 뒤, 대한민국과 독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일본은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의 어로활동을 일본의 일정해역에 한정하는 Macarthur line을 선포 하였고,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독도 역시 대한민국의 지배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입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여 독도 및 인접해양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해 지정(1982.11월)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의 정의(제25조)
기념물(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부 고시로 지정(1990.8월)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제6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2000.9월)된 ‘ 특정도서’

특정도서의 정의(제2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 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세종실록지리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은 과거 『세종실록』(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의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독도는 지방행정구역 편제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해당하고,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국유지 등기를 실시하였으며 독도리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등대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하고 등기부를 편제하고,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접근 및 이용을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2,211명(2010.6월)이 독도에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의 본적)를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독도와 주요항간 거리를 나타내는 지도로 주요항로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죽변, 울릉도, 독도, 오키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관할문제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것과 같이,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끌어들여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응하여야, 즉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검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자명하지만, 안타깝게도 타국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일본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나, 1999년에 맺은 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이 조약법적 기속력을 빌미로 독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정권이 독도를 한일어업 잠정적 합의수역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영유권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일본에게 빌미를 준 점 역시 안타깝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야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것이겠지만, 단순히  ICJ의 제소절차에 응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거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간의 신 한일어업협정 전체를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등으로 중간수역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등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후에도 계속 문제될 국제재판을 대비하여 국제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에도 다나까(전중)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일본인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배치하였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ICJ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한국정부로서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 정부 역시 수많은 국제분쟁들을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ICJ뿐만 아니라, ICSID 등의 국제분쟁해결기구등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