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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약/평석

인터넷실명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헌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사건번호 2010헌마48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재판관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2010헌마47. 게시판 이용자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인증,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2) 2010헌마25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미디어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여 2010. 4. 1.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본인확인조치의무 부과의 근거법령인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심판 대상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결정 요지

1)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의 대상인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선정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이용자수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등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함으로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본인확인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이므로, 정보를 삭제하여 그 게시를 종료하지 않는 한 본인확인정보는 무기한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또한, 본인확인제는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하는데,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제는 그 공익을 인터넷 공간의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현하게 되었다.


반면에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되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하고,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4)  따라서,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손OO 등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미디어오늘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5. 검토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인터넷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실명확인 등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규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근거규정,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 심사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부정하여 결국 해당 법률과 시행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생각건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터넷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미네르바 사건과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률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한것이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전파성이 높다는 점과 무궁무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유명인들이나, 심지어 일반적인 개인에 대하여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자는 추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과연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무한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고 그것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제한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 선거기간중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를 강제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합헌판결을 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에, 해당 위헌 결정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는 없으며, 당분간은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 등의 문제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그만큼의 무궁무진한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있게 행동하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기본권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을 이를 보완할 입법이 이루어져야함이 장기적으로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