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요약/평석

2010헌바220. 학교 운영 지원비에 대한 위헌소원(각하,위헌)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위헌소원

사건번호 2010헌바220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와 관련하여.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구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으며, 재판관 7(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부분에 대해 이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2.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공립사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가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자들이다.

2)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17.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것이다.

3. 심판의 대상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결정 요지

1) 이 사건 심의조항


  이 사건 심의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 는 조항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운지원비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세입조항


-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5.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학교운영지원비를 세입으로 규정한 한 초중등교육법상의 세입조항(30조의 2 2호)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위반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해당사건의 청구인은 사립중학교의 학부모들과 공립중학교 학부모들로 나뉘는데, 초중등교육법상의 세입조항은 국공립 중학교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립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사립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중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각하하였고, 청구인 중 해당 세입부분의 법조항이 적용되는 국공립중학교의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만 이동흡 재판관은 국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세입조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학교 운영 지원비 징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해당 세입조항에 대한 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며, 만일 세입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협찬금에 불과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자체를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학교운영지원비를 어떤 분야에 사용할 것인지는 각 단위학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 사건 세입조항만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위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입조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