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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일상생활과 법

음란 동영상 업로드/다운로드 처벌 여부

 

 

1. 들어가며

최근에 각종 성관련 범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경우 통적으로 그러한 음란물을 소지하고있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러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의 배포행위와 소지행위를 막기 위해 그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여 처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명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만 하고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는가에 대하여 질의하는 분들과 자신이 처벌대상에 속하는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질의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과연 음란동영상인 이른바 야동을 다운로드 받아도 처벌이 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합니다.

 

 

2.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음란성의 여부는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개념입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경우 사이버포르노그라피 (cyber-pornography)라 표현하기도 하며, 음란한 도화나 음란한 동영상 등의 매체를 말할것이나,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명 야동으로 불리는 의 유포와 소지에 대한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유형별 형사처벌의 여부

음란물의 경우,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크게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음란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음란물을 배포, 이른바 업로드한 경우와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는경우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반 음란물

 

 

(1)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음란물 제작, 배포

 

 

적용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일반 음란물 다운로드, 소지

적용법규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명 P2P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경우 다운로드를 받는자의 컴퓨터내에 임시폴더가 생성되고 다운로드 받은 자료의 일부를 타인에게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타인에게 사이버상에서 음란한 부호등을 배포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며, 이 경우에는 유형(1)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P2P나 토렌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고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적용법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유형에 따라 아해와 같이 처벌됩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소지

 


적용법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단속과 관련하여

 

Q. 단속 기간 이전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처벌하는 규정은,
동법 제정 이전의 구법에서도 도입되어있던 규정이고 이는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 개념은 2012년 2월 1일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6일 이전에 다운로드하였다고 하여도 범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단속기간 이전에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더라도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이전에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한 모든자를 처벌한다면,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9월 중순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자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것으로 보이며, 이것 역시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처벌대상여부가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5. 마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소아기호적 성애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심리학회의 DSM-IV 규정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미성숙 어린이들과 성교를 포함한 지속적이며 강렬한 성적 환상, 욕구 및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어린이와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욕구를 해소하거나, 간접적으로 상상을 하거나 음란물을 접하여 해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실 과거 성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음란물이 발견되어 소지죄 역시 추가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도, 어느정도 성교행위를 표현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노출을 표현한 장면이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음란물,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위헌제청 혹은 헌법소원이 이루어진것이 없기때문에,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는 없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규정 자체가 너무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죄를 적용하는데에도 나름 엄격한 기준을 두고, 단속 역시 어느정도 중한 사안의

음란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며, 불이익을 입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