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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송무와 비송무

송무와 비송무.

 

보통, 법조계 진출한 변호사들의 경우, 송무와 비송무를 맡게되는데,

송무와 비송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당연히 송무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일정 수습기간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받아 변호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법률사무, 즉 법률용역(Legal Service)를 제공하는 자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송무는 Letigation으로 이해하면 되며, 이는 소송(재판)과 관련된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송무에는 소송과 비송이 있는데, 최근에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일명 ADR로 불리는 언론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조정,중재,화해라는 소송에 어느정도 연관된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 방법도 사실상 송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송무는 사실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을 예견하고, 그것에 대한것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일종의 예방법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소송의 준비나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사례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Legal Opinion이라 불리는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는 것이 비송무의 주된 내용이라 할것입니다.

 

물론 Legal Opinion의 경우, 단순히 법문서를 작성해주는것에서 나아가,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의견 등을 피력하기도 하고, 송무에 대한 검토를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면에서 비송무는 소송과 관련된 것이기에, 송무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관계에 있다고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