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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한국과 미국의 법원 심급제도

법원의 재판 심급제도란, 재판을 할 때에,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로 되어있으며, 다만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소송 등은 신속하게 판결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심제로 진행되며, 일종의 3심제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3심제라 하여 재판을 3번만 진행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파기환송과 같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여 사실상 3번, 그 이상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상고심이라 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기전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를 하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가게되며,

후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하는것을 상소제도라 합니다.

 

항소

제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고

제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역시 항소처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를 제기해야하고,

민사소송은 14일 이내에 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론 항소와 상고 외에도,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와 재항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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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률심인 3심으로 가기 위해, 꼭 2심을 거쳐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비약상고라 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1심에서,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고심으로 상고하는것이 가능하며, 형사에서도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위증이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판력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한 기판력을 깰 수 있는 재심제도를 두었으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심이 하급심을 재심사하는 방법에는 복심, 속심, 사후심이 있는데, 사후심은 성질상 법률심에 맞는 것입니다. 민사는 속심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는 사실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내게 되어있어, 약간 이유에 제한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하여 그에 대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석이나 법리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14호의 경우는 사실에 오인이 있어 법적용에 영향을 미쳐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15호의 경우는 항소이유에 기재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심급제도, 즉 3심제를 택한것이 꼭 좋은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상 2심제인데, 2심제인 미국의 사법제도보다는 3심제인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더 좋은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체계도 다르고, 그에 따라 사법절차도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발전되어있고 진리라 말하기는 어려운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2심제로, 1심은 사실심이며, 2심은 항소심(사후심)으로 사실상 법률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고라 할 수 는 없습니다. 각각 국가마다 법체계와 사법제도가 다르므로, 사실상 미국에는 상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것으로 보아야하는것이 맞는것이지요.

 

한국의 1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Trial Court가 있으며, 말한것처럼 이것은 사실심이며, Jury, 즉 배심제의 구조를 취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이는 그 재판이 진행중인 community의 구성원들의 시민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것으로,

어떤면에서는 인민재판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San Jose Court)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고 평결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그 community의 구성원들이 apple computer inc.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러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었으며, 사실상 예상될 수 밖에 없는결과라 보아야합니다.

특허소송과 같은 전문적 분야에서까지 배심제를 채택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san jose의 samsung electronics - apple computer Inc 사건에서,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판매금지 결정의 경우,

연방항소법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한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것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즉, 2심인 항소심은 우리나라의 법률심에 대응하는 것으로, Circuit Court, Cof Appeal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대법원이 없는것이 아니고, 연방대법원인 supreme court가 있습니다만,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처럼 항소심에서 불복하여 상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Supreme Court는 소송당사자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petition에 따라 최고법원리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종의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upreme court에서 1,2심의 사건이 헌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가능할것입니다.

 

즉, 이처럼, 심급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각각 국가마다 체계가 다르므로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의 수가 재판관 숫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긴하지만,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