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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기소와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설명

 

기소는 공소제기와 같은 의미이며,

이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해당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형사재판절차로 나아가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를 제기한자는 원고, 소를 제기당한자는 피고가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원고의 역할을 하는것이 검사이며, 기소를 당한자가 피고인이라 할 것입니다.

 

즉, 公訴란, 일반 私人이 아닌 검사가 제기하는 소를 말하며, 사인소추주의라 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私訴를 허용하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검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소제도로 해결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 영국의 경우도 검찰제도를 두기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하여 barrister에게 위임하여 일종의 공소를 제기하는 유사한 제도를

두기는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정신청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유지변호사라 하여 변호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판절차와 약식절차가 있으며, 공판절차는 구공판, 약식절차는 구약식이라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로 진행하는 기소는 정식기소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기소'라 하며 '구공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구약식이라 하며,사실 약식기소도 정식기소라고 해야할것입니다.

약식기소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기소와 공소장도 같지만, 약식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얼마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할것이니, 미리 그것을 예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예납하며 검사는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되어 약식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하고, 미리 예납을 했다면 추가로 납부할일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약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즉 정재청구를 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법관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즉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처분, 기소중지처분, 기소유예처분이 있는데, 사실 기소중지와 기소유예도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포함되기는 하나, 여기서의 불기소처분은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며,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며, 이는 기소를 중지해놓은 상태이며 처분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기소 유예는 피의자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그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기간 경과시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은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각하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나 고발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거나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하게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2항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