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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비록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서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고소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유사개념 -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와의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할 수 도 있습니다.

 

 

3.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의 변경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하는 이유는 피해사실이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일부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칫 위와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것이 타당하며, 이미 성폭력범죄의 상당 부분은 비친고죄화 되었으며 현재 친고죄로 남아있는 규정을 계속 친고죄로 두는 것은 그 논거가 희박하고 실익이 적다는 것을 친고죄 규정을 비친고죄로 바꾸자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4.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