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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

판례의 법원성(法源性)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불문법체계인 영미법 국가와는 다르게 성문법체계인 대륙법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배우게됩니다.

 

  영미법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처럼 법이 체계적으로 성문화가 되어있지않고,

판례를 통한 commonlaw가 법이 되는 불문법 체계이기때문에,

그 판례가 사실상 법이 되는것이므로 판례에 법원성이 인정되는것이고,

대륙법계 국가는 이미 성문법이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법원의 재판작용은

단순히 그 성문법을 해석하는것에 그치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것이지요.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위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히 실무에 있는사람들은 판례를 사실상 법원으로 여기고있지요.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법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지 않는이상,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기때문이지요. 그렇기때문에 법원 판결중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법과 같이 취급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재판에 적용시킬수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