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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답

경매에서의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

2004.6.24, 2003다59259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어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 578조 제 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 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70조는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성립되는 담보책임을 규정하고있습니다.

 

타인권리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물건에 대한 권원이 없어도 채권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그러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할 의무를 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경우, 민법 제578조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283 ]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매의 경우 일반의 사법상의 매매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즉, 매매의 경우는 권원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지만, 경매의 경우는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것으로 된다는것입니다. 강제경매를 위하여는 경매를 신청할 채무명의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없거나, 판례의 경우처럼 아예 무효인 경우, 그 경매 자체가 무효로 되며, 이 경우 경락인은 민법 578조 2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