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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답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란, 전파가능성(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적시의 대상이 다수인이거나, 혹은 다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적시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대판 1985.4.23, 85도431

오후 5시경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갑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 을이 있는 면전에서 피해자가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 온다"고 말한 사건에서,전파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판 1984.2.28, 83도891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