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판력과 일사부재리는 효력이 같은,
즉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기판력은 형사절차 이외에도 민사절차 등에도 적용이 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만,
형사소송절차에서 기판력은 유무죄의 실체적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내부적 효력에 따라 그 내용에 반하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예컨대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도 동일사안을 재심사하여 그와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이 됩니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무죄의 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효과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여 공소제기를 한 경우,
이는 실체적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하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