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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정보

미성년자 개명시 친권자의 위임장 양식

개명신청시 필요한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5. 사건본인의 범죄․수사․전과 경력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수사 및 재판중인 자료까지 포함) 1통. (만 18세이상)
※ 부(父)또는 모(母)가 단독으로 제출 할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위임장의 경우 아래와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