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론/답

사내변호사

 거래 단계에서 법률 해석 등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경우 등 일상적인 기업운영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 법률 전문가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나, M&A와 같은 전문적 문제의 경우는 외부 로펌(법무법인)의 자문(기업법무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기업변호사라고도 합니다.)을 받습니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은밀한 사항(?)의 경우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기보다는 내부의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보안을 유지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사내변호사가 있는것입니다.

 

  그에 따라, 보통의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 이른바 사내변호사를 두고있고, 비록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법학부나 해외의 로스쿨 등에서 법률교육을 받은 인력을 사내변호사에 준하여 두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사내변호사는, 일반적인 송무 업무와 기업 내부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상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자격 비소지자인 법무 인력의 경우도 역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기업의 채권채무의 추심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