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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 리뷰

토렌트(Torrent) 이용과 저작권 침해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당나귀, 프루나같은 P2P 서비스와 웹하드 방식의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화, 음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P2P사업자인 (주)소리바다의 대표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바 있다.

 

 최근들어 손쉽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Torrent)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웹하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결제를 하여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순수한 무료 서비스라는 점과, 속도가 웹하드 못지않게 빠르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설령 어떠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웹하드상에서는 공유가 쉽지 않다하더라도 이러한 저작물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이용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유가 될것이다.

 

 

 

 

2.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

 

 

 

 이러한 토렌트 프로그램 중에서는 U Torrent가 대표적이지만,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모두 동일하다.

 

어떠한 이용자가 파일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그넷(magnet)이나 토렌트 시드(seed)를 타인에게 배포 혹은 전시하면,

무작위의 이용자들이 그러한 마그넷이나 시드를 이용하여 최초 배포자로부터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게되는것이라면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내에 해당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단순히 다운로드'만'받은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토렌트 시드파일이나 마그넷을 이용하여 시더(업로더 유사 개념. seeder)로부터 파일의 조각을 내려받게 되면,

일단 계속 다운로드가 진행되면서도 자신이 타 시더(seeder)로부터 전송받은 부분을 다시 자신 역시 타인에게 이를 전송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와 관련하여 토렌트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것을 소지한것으로 적발되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의 죄책을 지거나, 일반음란물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 관한법률상의 죄책을 지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3. 저작권 침해의 문제

 

 토렌트(torrent)는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타인에게 조각파일을 배포하게 되는 방식의 P2P(Peer to Peer) 파일 공유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토렌트의 시드나 마그넷을 이용하면 해당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더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자나, 시더, 다운로더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이다.

 

인터넷 상에는 사람들이 손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드(seed)파일이 많이 올라온다.

순수하게 시드 파일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전송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드 파일을 배포한것만으로는 저작권의 직접 침해하였다고 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은 분명하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시드파일을 올리는 경우 이것은 타인으로하여금 저작물을 배포받도록 하여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혹은 저작물 불법배포를 방조하였다는 저작권 위반 방조의 죄책을 지게될것으로 보인다. 시드 파일을 배포하면서 동시에 시더가 되어 저작물을 전송하고있는자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것이 다소 힘들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드파일을 업로드한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부분은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장소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제재만 이루어질 뿐이다. 예컨대 블로그내에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토렌트 시드파일을 업로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드파일을 내려받아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저작권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블로그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는 등의 저작권법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던가 해당 블로그에 대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블로그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는것이다.

 

 

토렌트 시드파일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저작권 침해의 방조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저작권 방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할 저작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득히하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받는 자의 경우는 자신만 다운받고 타인에게는 업로드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막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것이 아닌 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여서 타인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였다는 저작권법상의 죄책을 지게 된다.

 

 

4. 맺으며

 

 위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개념과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죄책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토렌트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다운로드를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시드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처리하지, 일반적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토렌트 시드를 제공하는 토렌트 정보 사이트들의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시드 파일이나 마그넷 주소가 포함되어있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해당 사이트의 존립과 연결된 문제이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저작권은 분명 국제 협약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그만한 가치가있는 저작물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자는 인식을 가져서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것이 타당할것이다.